노무상담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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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970**0
2022-02-03 06: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어제 카톡으로 근무안내라고 하시며
월7회 휴무 + 연차 1회 = 월 8회 휴무라고
카톡으로 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거냐 물어봤더니 의무적으로 연차를쓰라고 고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기억이 있지만 받은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직원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다보니
다른직원 근로계약서엔 연차사용촉진 권장이라고만 써져있었는데 의무적으로 쓰게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7회 휴무 + 연차 1회 = 월 8회 휴무라고
카톡으로 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거냐 물어봤더니 의무적으로 연차를쓰라고 고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기억이 있지만 받은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직원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다보니
다른직원 근로계약서엔 연차사용촉진 권장이라고만 써져있었는데 의무적으로 쓰게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05
1. 연차 사용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다만, 추후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제를 실시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2. 다만, 추후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제를 실시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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