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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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는
2022-02-03 04:14
1
2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2년 1월 13일날 첫출근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새벽4시30분까지근무를 합니다 배달전문점 주방일이구요 급여는 270만원으로 알바몬공고 보고 면접후 수습기간이라 임금에 90프로만줄수있다 하였고 거기서 4대보험가입여부는 제가 하고싶지않다고 하였는데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급여 270만원이 주유수당이랑 야간근로시간이랑 다포함되있는급여인데 최저 시급 위반이아닌가 궁굼해서 상담남겨요 지금은 재직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13
1. 구체적인 시급 산정은 주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2. 상기 정보를 토대로 대략적인 시급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윤호는
    2022-0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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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진않아요 하루에 한끼~두끼 밥을 먹구요 주 6일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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