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분은 임금 지급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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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알바원츄
2022-02-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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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늦게 출근한 날이 있어서 퇴사한 주 근무 시간이 22시간 30분인데 30분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는다면 시급의 50%를 받는 건가요? 참고로 그 주 결근한 날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못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16
30분은 시급의 50%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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