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10프로 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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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삼
2022-02-02 21: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 한달 반정도 했다가 사장님 어머님이 하루종일 시시티비로 지시 내리시고 감시하셔서 그만뒀는데요. 카페 면접볼때 3개월치는 10프로 공제하고 3.3프로도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 3개월 10프로 공제한것은 6개월차에 한번에 준다고 했구요. 그래서 12월에 789160원을 받아야하는데 710244원만 받았습니다. 이번 1월에도 247320원을 받아야하는데 저 금액에서 10프로 3.3프로 공제하고 주신다네요. 이것이 맞는것인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16
3.3% 사업소득세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해당 명세서를 토대로 제대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해당 명세서를 토대로 제대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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