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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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94**5
2022-02-02 14: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이라 월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주 6일에 월차 2번이 있게 근무를 하고
하루에 총 9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15시~24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수습기간 3개월은 175만원이고 3개월 뒤부터는 180만원이라는데 실근무시간에 최저시급만 곱해도 조금 부족한 금액인거같은데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주 6일에 월차 2번이 있게 근무를 하고
하루에 총 9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15시~24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수습기간 3개월은 175만원이고 3개월 뒤부터는 180만원이라는데 실근무시간에 최저시급만 곱해도 조금 부족한 금액인거같은데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18
1.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다만, 주 6일, 1일 8시간, 심지어 야간근무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175만원이라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의 산정근거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주 6일, 1일 8시간, 심지어 야간근무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175만원이라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의 산정근거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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