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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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2-02-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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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6번을 근무해서 휴무날에도 (수요일)
일급을 받는데 유급휴무 기준이 주 5일이상인가 6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이 18일 금요일인데 (근무 후 퇴사) 그 주의 수요일에 유급휴무가 해당이 되는거 맞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0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귀 사안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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