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에 맞는게 하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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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방
2022-02-0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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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 초에 오픈한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일한것을 1월 10일에 받았는데요

12월에는 매장 오픈 전까지 16.5시간,
매장 오픈 후 부터 186시간을 일하여
11월 4일동안 28시간,
12월 22일 동안 202.5시간.
도합 230.5 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데 12월 급여 명세서 라는 제목의 명세서를 받았는데
총 근무일 수 26일 근무시간 209시간
통상시급 10,947원

기본급 1,830,000원
연장근로수당 458,130원

지급액 2,288,130원
공제액 219,540원 (4대보험료 합산한 액수)

실 지급액 2,068,590원

이였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시급이 기본급이라 적혀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이라고 적혀있는 금액과
11월치의 급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임금체불을 하는게 아닐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230.5x8720= 대략 201만원인데..
임금체불인걸까요?

그리고 4대보험료가 금액대별로 세금을 다르게 떼나요?

제가 170만원을 벌어도 191만원을 벌었을때랑
같은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전 직장에서는 100을 벌면 100만큼의 세금을 뗐는데
세금이라는게 최소 금액이 있는걸까요?

또한 요식업계다 보니깐 휴게시간을 따로 지키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휴게시간은 따로 가지지 않고
시급에서는 휴게시간 만큼의 시간을 제 하고 급여를 줍니다..
휴게시간을 안 지켜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2
1. 사업장 경영 사정에 따라 매월 임금에 연동하여 4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듬 해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4대 보험료는 재정산되므로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에 임금의 산정식, 산정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립니다.

3. 휴게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단, 무급).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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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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