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하다가 직원으로 변경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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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suj**0
2022-02-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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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 9월 1일 입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목금 일하다가 화수목금으로
근무시간이 늘었고 21년 중순부터 직원으로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고 조율하다가 7월부터 직원으로
일하게되었고 월급여는200을받았습니다.
알바일때는 근무시간이 짧아서 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었고
1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일때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11시간근무로 되어있지만
실근무시간은 주16시간이상이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4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을 채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11시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1주 16시간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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