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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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j0**4
2022-02-01 18: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2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18일 근무시작일로부터 총 110분의 초과근무가 발생하였는데 연장수당이 정확히 얼마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4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 근로자의 시급 * 1.5 * 1.83(1시간 50분) '
' 귀 근로자의 시급 * 1.5 * 1.83(1시간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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