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탁계약작성.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105**8
2022-02-01 17: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주 5일 근무하고.평일 2일 휴무합니다
법정공휴일도 근무합니다
예) 설 연휴 전날(31일) 근무했을때
근데 일급이 똑 같아요
6개월 계약 했어요
저는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근로근무 하는데
위탁계약이라는게 합법적인가요?
퇴직금도 못 받나요?
주 5일 근무하고.평일 2일 휴무합니다
법정공휴일도 근무합니다
예) 설 연휴 전날(31일) 근무했을때
근데 일급이 똑 같아요
6개월 계약 했어요
저는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근로근무 하는데
위탁계약이라는게 합법적인가요?
퇴직금도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6
1. 형식적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노무 제공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귀 질문자께서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2. 귀 질문자께서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