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탁계약작성.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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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05**8
2022-02-01 17:56
1
1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주 5일 근무하고.평일 2일 휴무합니다
법정공휴일도 근무합니다
예) 설 연휴 전날(31일) 근무했을때
근데 일급이 똑 같아요
6개월 계약 했어요
저는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근로근무 하는데
위탁계약이라는게 합법적인가요?
퇴직금도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6
1. 형식적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노무 제공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귀 질문자께서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7105**8
    2022-0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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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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