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시급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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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04**1
2022-02-01 12:45
1
4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알바는 시급에서 1.5배 더 준다는데 편의점 주말알바도 시급에서 1.5배 취급해주나요..?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이런 말씀 없으셨는데 지인이 말을 해줘서 알게됐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8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이런일어땡
    2022-02-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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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는게 아니에요 편의점마다 더 주시는 분도 있긴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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