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 연휴 추가근무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bs7**2
2022-02-01 10:52
0
1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31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정된 알바일이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설 연휴 때 근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것을 보니 원래대로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이 원래 안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알바생은 10명 정도이며, 한타임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장님을 포함하여 3~4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9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1일 가동인원이 5인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