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 연휴 추가근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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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7**2
2022-02-01 10: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31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정된 알바일이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설 연휴 때 근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것을 보니 원래대로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이 원래 안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알바생은 10명 정도이며, 한타임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장님을 포함하여 3~4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9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1일 가동인원이 5인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1일 가동인원이 5인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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