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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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뇸뇸
2022-02-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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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토,일 근무하는데
토 - 8시간 20분, 일 - 7시간 20분
총 15시간 40분 근무합니다.

주급으로 받는데 주휴수당은 정확히 얼마를 받는건가요?
30분이 아니라 40분 근무라서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궁금합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27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8시간 + 7.34시간)/5 * 9,16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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