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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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26**3
2022-02-01 05: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6일 출근하며, 휴식시간 포함(1시간) 일 9시간 근무 입니다.
총 일주일 54시간 근무하며, 휴식시간을 제하면 48시간 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주급제 66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정해진 근무를 개근으로 이행했을때 주급66만원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일주일 54시간 근무하며, 휴식시간을 제하면 48시간 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주급제 66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정해진 근무를 개근으로 이행했을때 주급66만원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0
주급 66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등의 문구가 없는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등의 문구가 없는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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