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금액이 엉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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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2022-02-0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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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말 이런 경험은 또 처음 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워가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월급이 260만원이 작성 되어있고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따로 안 주시길래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을 하고 뭔가 수상해서 직장 세금을 관리해주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여태까지 제가 일 한 급여 명세서를 받고싶다고 문의를 드려서 받아 봤는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로공단에 가입된 제 급여가 247만원 인 걸 알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본인 스스로가 바른사람이라고 하셨으면서 진짜 너무 실망한 마음에 다시 세무서에 여쭤보니 260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260만원 계산에 맞게 사장님한테 돈을 돌려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되며. 제가 세무서의 말처럼 돈을 돌려줘야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요즘 직장 오너들도 다 세무서 끼면서 근로자들 월급으로 수작을 부리니까 대응할 방법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1
1.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본인이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된 금액과 납부된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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