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연휴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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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03**4
2022-01-31 21:06
1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504,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콘도에서 객실청소 알바를 합니다 하루에 7시간 30분씩 주6일을 일하여 총 504310월 받습니다
이번에 설연휴에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장기알바인 저에겐 가산수당이 없고 단기알바생들만 가산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같이 일하시는 여사님들도 주6일이지만 가산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산수당을 못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가능할지 여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2
1.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가산수당을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곧바로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5203**4
    2022-0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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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까지 일하고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그렇게 기간이 지나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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