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연휴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203**4
2022-01-31 21: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504,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콘도에서 객실청소 알바를 합니다 하루에 7시간 30분씩 주6일을 일하여 총 504310월 받습니다
이번에 설연휴에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장기알바인 저에겐 가산수당이 없고 단기알바생들만 가산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같이 일하시는 여사님들도 주6일이지만 가산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산수당을 못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가능할지 여쭙니다
이번에 설연휴에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장기알바인 저에겐 가산수당이 없고 단기알바생들만 가산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같이 일하시는 여사님들도 주6일이지만 가산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산수당을 못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가능할지 여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2
1.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가산수당을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곧바로 지급합니다.
2. 가산수당을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곧바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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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4일까지 일하고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그렇게 기간이 지나서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