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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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44**0
2022-01-31 14:58
1
1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무전인데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사장님께서 근무전에 면접에선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5일 일5시간일했을때 만근하면 시급10000원보다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3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휴를 포함하여 시급 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6220**7
    2022-01-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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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이십오만원 받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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