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휴업, 공사 휴업수당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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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lel
2022-01-31 12: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출근요일 일월화 주3일 요식업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화요일 출근길에 갑자기 연락이와서 받았더니
겨울이라 수도가터졌다고
영업을 못할것같다며 휴무를시켰습니다
(화,수)공사를한다고하더라구요
목요일부터 다시 영업을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다시연락이 왔어요
공사기간중 직원들 코로나확진자가 나왔다구요
그런데 목,금,토(24.25.26) 는 영업한데요
근데 일요일(30일)부터 일요일(2/6)까지는 또 휴무를하겠다고하시는데 영업방식이 뭐 이러나..싶어서요
가게영업을안하고 공사는 공사하시는 전문분들이하셨을텐데 사실 갸우뚱하거든요 공사기간에 직원분들이 코로나감염자로 여러명나왔다는것두요
코로나 감염자때문에 영업쉬는건 휴업수당안나오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분을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보통 직장인친구들이나 사람들얘기로는 이렇게 직원이 확진자나오면 같이일하는사람들, 같은건물사람들, 같은층사람들 검사받으라고하지않나요? 그냥 쉬기라고만해서 이것도 근무할때 의무가아니어서그런건지 요식업이라그런건지 모르겠어서 궁금합니다!
제 스케줄이 어쨋든 3일(수도공사,코로나휴무)+설연휴휴무(1/31~2/1) 5일이나 펑크가났는데
설연휴는 국가인증공휴일?이니 근무요일이어도 휴무하는게 휴업수당안나오죠?
화요일 수도터진거 공사는 천재지변으로 취급되서 휴업수당안나오려나요??
3일은 영업하는데 그 이후 코로나로 휴업한다는 이틀도 휴업수당 안나오겠죠??
답변부탁드려요~~~
출근요일 일월화 주3일 요식업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화요일 출근길에 갑자기 연락이와서 받았더니
겨울이라 수도가터졌다고
영업을 못할것같다며 휴무를시켰습니다
(화,수)공사를한다고하더라구요
목요일부터 다시 영업을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다시연락이 왔어요
공사기간중 직원들 코로나확진자가 나왔다구요
그런데 목,금,토(24.25.26) 는 영업한데요
근데 일요일(30일)부터 일요일(2/6)까지는 또 휴무를하겠다고하시는데 영업방식이 뭐 이러나..싶어서요
가게영업을안하고 공사는 공사하시는 전문분들이하셨을텐데 사실 갸우뚱하거든요 공사기간에 직원분들이 코로나감염자로 여러명나왔다는것두요
코로나 감염자때문에 영업쉬는건 휴업수당안나오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분을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보통 직장인친구들이나 사람들얘기로는 이렇게 직원이 확진자나오면 같이일하는사람들, 같은건물사람들, 같은층사람들 검사받으라고하지않나요? 그냥 쉬기라고만해서 이것도 근무할때 의무가아니어서그런건지 요식업이라그런건지 모르겠어서 궁금합니다!
제 스케줄이 어쨋든 3일(수도공사,코로나휴무)+설연휴휴무(1/31~2/1) 5일이나 펑크가났는데
설연휴는 국가인증공휴일?이니 근무요일이어도 휴무하는게 휴업수당안나오죠?
화요일 수도터진거 공사는 천재지변으로 취급되서 휴업수당안나오려나요??
3일은 영업하는데 그 이후 코로나로 휴업한다는 이틀도 휴업수당 안나오겠죠??
답변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4
1. 공사로 인한 사업장 휴업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코로나로 인한 보건당국의 폐쇄 명령 시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5인 미만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단, 코로나로 인한 보건당국의 폐쇄 명령 시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5인 미만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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