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연휴 알바에 따른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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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9**5
2022-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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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현재 편의점 알바를 매주 월화수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총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설연휴인데 설 당일에 제가 3시간 일찍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수당을 받고 싶은데 월화에 일하는 시간 모두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화요일 3시간 일찍 출근한 것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5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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