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명절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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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와뚜와리
2022-01-3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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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입사날이1월 10일이구 일한뒤 한달째 급여날로 할 수 있대사 10일이 내 월급 날인데 주6일 일하고 이번29일부터2.2일까지 싀는데 쉬는덩안은 급여 포함 안되나요?
수습기간동안은230이고 수습1달 끝나면250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6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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