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전에 못받은거 말씀드려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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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199**3
2022-01-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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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영어학원에서 일하는데요 원장님이 알바분들 시간을 일일히 체크하시는게 아니라 알바들이 일한 시간을 스스로 기록합니다. 제가 작년에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주휴수당을 기록 안하고 제출하였는데요 지금와서 받을 수 있나 해서요~
그리고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학원이 동네 작은 학원인지라 하루 일할 때 6-7시간정도 일하는데 식대, 휴식시간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무시하시네요.. 이건 엄연히 위법행위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학원에서는 2년정도 근무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7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발생된 시점이 3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 지금이라도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권리구제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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