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성추행 등
신고하기
차단하기
쌍큼따이
2022-01-30 17:18
6
3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대형 카페 오픈 멤버(매니저)로 10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임금체불 : 처음 두 번을 제외하고 급여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2달씩 밀렸고, 퇴사한지 2주가 지난 지금도 10월분 급여 일부부터 1월 둘째주까지 일한 급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28일 금요일에 매장 방문해서 언제 지급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2/10에 한달분 급여 지급해주겠다고 했고, 3/10에 나머지 급여 해결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원래 평소에도 거래처 미수금도 계속 미루면서 아주 조금씩 해결해주고 큰 금액은 깔고 가는 사람이라 마냥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 받으려면 아주 아주 긴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게다가 21년 8월 4대보험료는 일부만 납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과수당 : 근로계약서 사항에는 없는 경리 업무가 추가되어 반 년 정도는 무보수로 경리 업무까지 맡아야 했고, 근무했던 직장과 같은 건물에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도 직원이 부족하여 위아래로 다니며 일했고, 초과 근로 수당은 일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아침9시~밤9:30까지 풀타임 근무를 한 적도 있고, 휴무일 때는 하루를 온전히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오픈 혹은 마감 타임만 잠깐 근무하고 퇴근하는 형식으로 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희생이 당연한듯 말했고, 그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공휴일 근무수당, 최저시급미달(21년 기준 월6회 휴무, 급여 세 전 200만원/세 후 1,796,030원), 초과근무수당 등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들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이라고 기재돼 있음.

성추행 : 재직중에 딸뻘인 저에게 애정 표현이랍시고 5~6번 꽉 끌어 안는 행위를 했으며, `가슴이 따뜻하다`는 더러운 멘트도 서슴치 않았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행위도 한 번 했습니다. 언젠가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무릎에 앉히고, 쇼파에 엎드리게 한 후 등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누르며 안마하는 행동 등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21년 미지급 급여 : 3,828,090원
22년 미지급 급여 : 832,040원
총 4,660,130원을 2월 안에 모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39
1. 임금 체불 및 추가수당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권리구제 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추행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형법상 문제제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권리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6
  • 첫댓글
    알바구해으여
    2022-01-31 17:12
    신고하기
    차단하기

    cctv에 찍혔나요

  • 알바구해으여
    2022-01-31 17:12
    신고하기
    차단하기

  • 알바구해으여
    2022-01-31 17:12
    신고하기
    차단하기

  • 알바구해으여
    2022-01-31 17:12
    신고하기
    차단하기

  • s910**0
    2022-02-02 22:34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청에 신고는 당연히 하셨겠죠?

  • 쌍큼따이
    2022-02-03 20:29
    신고하기
    차단하기

    cctv 없는 곳에서만 이뤄진거라 피해자인 동시에 증인인 사람은 여기 있는데, 아쉽게도 증거랄게 마땅히 없네요. 노동청 신고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