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서류를 돌려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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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06**8
2022-01-30 13: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하루 일했고 아침에 제가 어제 힘들다고 말했던게 걸린다고 오늘 생각해보고 출근하기전에 문자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였고 어제 일한 급여에 대해 물어보니 면접때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급여가 없다고 했기에 안주시겠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사장님께서 먼저 권유하신게 아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럼 계속 나와서 일하라 하셨고 저는 이미 맘이 상해서 그럼 어제 드렸던 등본, 통장사본, 보건증을 받을 수 있냐 여쭤보았고 그럴려면 돈이랑 서류 둘중에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서류를 달라고 3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으로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결국 저한테 어제 급여를 입금하셨고 서류는 못주신다고 계속 그러시다가 서류도 받아가라 하십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임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럼 계속 나와서 일하라 하셨고 저는 이미 맘이 상해서 그럼 어제 드렸던 등본, 통장사본, 보건증을 받을 수 있냐 여쭤보았고 그럴려면 돈이랑 서류 둘중에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서류를 달라고 3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으로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결국 저한테 어제 급여를 입금하셨고 서류는 못주신다고 계속 그러시다가 서류도 받아가라 하십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임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40
1. 1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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