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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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09**7
2022-01-30 01: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현대백화점에서 설 선물 접수 알바를 했습니다.(10시 출근 19시 30분 퇴근) 고용자 측에서는 첫 주(17~23)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주(24~27)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바몬에서 급여 계산기로 계산해 봤을 때는 두 번째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자측이 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32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만, 그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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