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통지 문자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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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oonhw**g
2022-01-29 23:48
0
26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채용 공고에 1년이상 근무자 구한다고해서
근로계약서 2022년 1월 10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1월 29일자로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문자도

프리미엄 학원에서 황순주, 강희진, 이도현, 장예지, 이승한님께 단체문자 나갑니다.

2월부터 대대적개편으로 수업시간표의 큰 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으신분중,
월/수/금 11시30분~6시,
토요일 12시30분~8시30

문자받으신분중
위 시간대 모두 근무 가능한분 한분만 빼고 나머지분들은 부득이하게 2월부터는 나오지 않으시게 됩니다.

먼저 확정문자주시는분을 선정할것이며,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려는 분이 아무도 없어 부득이 결정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새해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고

한 시간 후 다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분이 먼저 시청해주셔서 확정되었습니다.
기 근무하신 임금은 계약서대로 4일경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어이없게 해고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30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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