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수당/주말근무수당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431**2
2022-01-29 21:33
0
1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http://m.albamon.com/recruit/view/gg?al_gi_no=81444971&optgf=&info_div=SC

1월4일부터~1월27일까지 설 명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시급은 위 주소에 나와있듯 점심시간뺀 9시~6시 만원으로 책정하여 6시까지 근무시 8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을하는 분위기여서 일을 하였지만 저뿐만 아닌 여기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생분들도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초과근무도 많이해서 그에따른 시급계산이 될줄 알았는데
주말도 초과수당도 다 만원으로 처리되어 제가 계산한 월급과 차이가 꽤 심하게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공고에는

급여 : 근무시간외 추가근로는 시간당10000원을 지급합니다. 명절 전 주 주말근무 가능자 우대

또한 아래에 근무시간 :
- 근무시간 : 09:00 ~ 18:00 / 또는 10:00~19:00
(작업물량에 따라 초과 근무할수도 있으며, 근무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시급으로 계산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말도 초과수당도 다 만원으로 처리되어 제가 계산한 월급과 차이가 꽤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명시를하면 (초과근무/주말)
까지 1.5배 계산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일을 열심히하고 나중에 이렇게 뒷통수를 맞은듯 거기에 적혀있었다 당신들이 못본거다 이런식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어이가없고 화가나지만 꾹 참고 궁금해서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30
1.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권리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