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 다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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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오
2022-01-29 20:33
0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재료를 손질하다가 손가락을 깊게 베여서 응급실에서 봉합을 받았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로 수습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장님께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28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공상 처리 시 병원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능한 산재 신청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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