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단기알바인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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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36**7
2022-01-29 19:08
2
1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3시 출근인데 30분 혹은 그 이상으로 일찍 와서 일했습니다.
2. 9시 퇴근인데 3시간 일찍 퇴근시키셨습니다. (6시 반)
저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70%만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70인지 궁금해요
부족한 시간에서 70인지, 전체 시간이서 70인지.
일한게 그 70퍼센트보다 많으면 또 어떻게 되는거죠 그럼?
3. 식대포함인데 식사제공을 한 번 받았어요
식대 대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21
1.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이 발생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식대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mellel
    2022-01-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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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입니다 제가아는바로는 70프로라는게 휴업수당에 대해 얘기하시는것같아요 휴업수당이라는건 조기퇴근시키는 알바분들에게도 적용되는거로 알고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받으시는게 가능하실것같아요ㅜ 휴업수당에대해 자세한건 인터넷검색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 KA_36436**7
    2022-01-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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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업 수당의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올린거긴 한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근무 형태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려워서 올려봤어요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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