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기
차단하기
kp6737
2022-01-28 10:20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작년12월6일부터 일을시작함.
업종식당
주15시간이상 근무.
주6일근무.
주휴수당.퇴직금 없음
연차수당없음



보험관련
처음 입사시
4대보험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니.지출금액이 크므로 못들어주신다함. 그대신 연금보험 들어주신다함.
사업자.고용주 반반 부담 4.5 세금을 월급에서 떼는 대신 소득신고시 추가로 더 신고하신다함.

그리고 일년후 확인해보니 제이름으로 기본적인 .산재.고용조차 가입이 안된걸 확인함.
이를제기하니 제가 말을안해서 안들어줬다함
고용주가 아닌 사업자의 의무인데,
제탓으로 돌림
고용보험과 4대보험에 설명하니 본인은 모른다고만 하심.
연금보험만은 따로 가입못한다는걸 말씀드림.
사업자가 말하기에 작년때까지만해도 따로 가입할수있었고.
4대보험 의무시행이 작년부터 시행됬다고 우기심.

어찌됫던 연금을 가입해준다하시고, 연금가입이 안된상태에서 4.5에 소득신고와 받지않은 월급금액을 그대로 150만원에 맞춰 일년동안 신고 하셨고. 저는 약속대로 가입이 안되있는걸 확인후.
이것또한 제가 확인도 안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겁니다.
지금이라도
미가입자에 누락된 부분을 신고해달라고 부탁드림
거절하심 과태료로 인해 본인이 힘드니 안된다하심
본인이 소득신고한 부분에 4.5를 빼고 작년소득 수정해주신다함.
본인은 4대보험 의무인지 몰랐으니 작년꺼는 그냥 없던걸로 치고 올해 1월부터 가입시켜 주신다함.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본인 입장만, 얘기하고 제가 가입해달라 말을안해서 제잘못도 있다하심.


이럴경우 제가 작년1년에대한 어떠한 것도 보상받지못하는상황에 의견이 안맞아 자발적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이런경우 이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45
1.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귀 질문자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문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고용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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