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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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10**2
2022-0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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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7시간
식대 포함 170만원인데 식대는 별도로 식권 10만원 지급,
받는 기본 급여는 세전 160입니다 (사대보험 적용)
사대보험은 160에서 떼고 줌
식권 10만원은 비과세로 현금 지급 안된다고 함
근로 계약기간 3개월로 수습기간이라고 계약되어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 안하고 급여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만일 포함한 금액이라면 시급보다 적은데...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48
귀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대략 167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경우 위 금액에서 10% 감경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전 160만원의 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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