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보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188**2
2022-01-28 03:40
0
13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프렌차이즈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6시간으로 보고 알바를 구했는데 매니져가 나가면서 저보고 아침 오픈 8시부터 6시까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시면 된다고 매니져 구하면 다시 6시간 미들로 돌려놔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말한게 2020년 11월 정도인데 지금 22년 1월까지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1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디서 보셨는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손님 없을때 앉아있는걸 보시고 앉아있지말라는 식으로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서있는데 밥도 바쁘기 전에 빨리 먹으라고 10시부터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굶고 그 10시에 먹는 밥 마저도 일을 하면서 항상 먹는둥 마는둥 합니다 그런데 10시간이나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도 보장이 안돼있고 저희가 중간중간 손님 없을때 앉아있는 것도 뭐라고 하시면 저희는 일하다가 쓰러지라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42
1.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적법하게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