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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
2022-01-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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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1,11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중반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마지막조항에 3주전에 미리 통보할것이라고 써있었고 그만둔다니 2월말까지 근무하라고하네요
제가나가면 근무자는 없고 그런거에 대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눈치껏 사람구할때까지 있어라 수준인데 제가 중간에 무단으로 결근하게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4:05
근로 계약기간을 약정하셨다면 약정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용자에게 후임자 구할 기간을 주시고 원만하게 퇴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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