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 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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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00**7
2022-01-26 15:50
0
16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게 한 달 이상 넘어가면 그만둘때 한달전에는 말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어서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걸린다고 본 거 같아서.. 저번주에 그만 둔다고 말했긴 한데 혹시 이번주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다음주부턴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못갈거같아서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6 17:03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경우 1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통고하면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합니다. 다만, 이 해지의 통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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