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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92**2
2022-01-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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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남편이 야간 생산직에 3개월차 근무하고 있는데
기계에 제품이 걸려 기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 한다고 하여 남편이 소송이라는 말에 무서워 수리비용을 지불하여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데요
이런경우 100프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건가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기계 비용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500만원 이상 나올거라고 하는데 원래는 아웃소싱으로 들어갔다가 회사소속으로 이전된후에 생긴 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한것 갔고 임금도 2달치를 이제서 주고 수리비용으로 다시 재입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계가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네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물어볼곳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4:11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회사의 부주의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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