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잘렸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898**8
2022-01-25 08:50
0
327
상담분야
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24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잘 안맞다는 이유였고요 그런데 평소 사장님이나 직원들끼리 언행이 좋지않아 불편했던 점을 사장님에게 말하고 연락도중 임금을 받을 계좌를 보내고 SNS 채팅을 차단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 문자를 보냈더니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 들어올때까지 차단하는게 옳은 행동이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돈은 받아야 할 거같아서요
1. 말일이 임금지급일인데 그때까지 안들어오면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 가게에 CCTV가 설치 되어있는데 수시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말이 오갔으나 신고는 불가능하겠죠?
3.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지나도 해고가능함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철없는 질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4:21
1.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고유한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받으므로 저 문구 하나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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