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무휴무 휴게시간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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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gml8**3
2022-01-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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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최저시급으로 아직 근로계약서 미적성입니다 .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구두로 매니저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매장 상황상 오픈 이후 무휴무로 일일 12시간 가까이 혹은 이상으로 근무중입니다.
실제 업무는 매니저급으로 처리중이며
다른 알바와 같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휴게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주문이 없을 경우에 잠깐 쉬는 상황입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4시간 근무당 휴게시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4:17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별도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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