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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48**9
2022-01-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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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4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달은 수습기간이라서 한 달 동안만 최저시급에다 급여의 90%만 주고 10%는 다음 달에 급여 줄 때 같이 넣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세금 3.3% 뗀다고 하셨구요.
6시간 : 30분 휴게
9시간 : 1시간 휴게

12월 25,26일 : 6시간, 8720원으로 계산
1월 1,2,9,15,16,22,23일 : 6시간, 9160원으로 계산
8일 : 9시간, 9160원으로 계산

급여는 337,327원이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 건가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4:21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계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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