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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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01**3
2022-01-25 00:43
0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만원에 9시부터 6시까지 주5일 근무이면
법적으로 주휴 수당을 받는건가요?
면접때 말씀 없으시면
제가 말씀 드려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4:16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이 왜 안되는 것인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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