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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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07**5
2022-01-24 23:34
1
18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11시 30분부터 8시 30분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점장님께서 11시에 나오라고 하신 날도 있었고 항상 마감하고 나면 9시~9시 20분 정도였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무는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연장근무한 시간 만큼의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1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의 시급만 받나요? 그리고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출퇴근,휴식시간을 단톡방에 기록했었는데 해고당하면서 그 단톡방을 나와버렸는데 제가 따로 기록한 시간들도 근무시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2:36
1. 연장근로시간분은 실제 근로하였기 때문의 근로의 대한 대가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장 근로 여부의 대해 분쟁 다툼 소지가 있어 출퇴근 일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명시한 임금 지급 받기로 한 날 지급 받아야 합니다.

3. 질문자 분이 작성한 내용도 연장 근로의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단톡방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한 내용보다 증거로서 실질적 가치가 있으니 단톡방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6107**5
    2022-01-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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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단톡방에 있는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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