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200인데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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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us7**8
2022-01-24 23: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근무, 하루 휴게시간 외에 10시간 근무
주 50시간 근무에 월급 200인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월급을 받을 시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주 50시간 근무에 월급 200인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월급을 받을 시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1:33
월급제인 경우 월 급여의 기본급이외의 주휴수당등이 포함되여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월급여에 주휴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지 아니한지는 근로계약 조건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고려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주휴수당등을 포함한 금액이 근로계약 조건보다 과소하게 지급되거나 최저임금등을 위반하였다면
임금체불이니 사업주에게 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고정 10시간씩 주 5일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세전 월급 200만원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으니
임금체불의 해당되며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계산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니
임금명세서 확인 후 과소 지급분의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소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의 해당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월급여에 주휴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지 아니한지는 근로계약 조건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고려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주휴수당등을 포함한 금액이 근로계약 조건보다 과소하게 지급되거나 최저임금등을 위반하였다면
임금체불이니 사업주에게 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고정 10시간씩 주 5일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세전 월급 200만원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으니
임금체불의 해당되며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계산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니
임금명세서 확인 후 과소 지급분의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소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의 해당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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