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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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un00**7
2022-01-24 22: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5일 전에 알바 끝나고 사장님께
사정 설명을 하며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해서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새알바 구할 때까지는 나와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만약 새알바를 못구하면 전 언제까지 계속 다녀야 하는 걸까요..? 이번주까지도 못 구하면 전 그냥 상관없이 그만 둬도 되나요?
제가 5일 전에 알바 끝나고 사장님께
사정 설명을 하며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해서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새알바 구할 때까지는 나와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만약 새알바를 못구하면 전 언제까지 계속 다녀야 하는 걸까요..? 이번주까지도 못 구하면 전 그냥 상관없이 그만 둬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1:20
사직의사표시는 자유롭게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서처리 절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규정이 법령 등 사회상규의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둘 수 있으나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따른 책임등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고의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발생 시키게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근로관계 종료의 따른 책임을 근로자가 지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사직에 따른 적절하게 의사표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다니지 아니하여도 되며
사직의 의사표시의 따른 효과는 사업주가 근로자 사직서 수리하면 수리시 발생하며
사직을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의서처리 절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규정이 법령 등 사회상규의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둘 수 있으나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따른 책임등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고의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발생 시키게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근로관계 종료의 따른 책임을 근로자가 지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사직에 따른 적절하게 의사표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다니지 아니하여도 되며
사직의 의사표시의 따른 효과는 사업주가 근로자 사직서 수리하면 수리시 발생하며
사직을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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