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에서 소득세로 5%를 똇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기싱꿍꺼또
2022-01-24 22: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 소싱업체로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 근로로 한달 넘게 일하는 중인데 첫 달 월급 (월 중 입사)세전 168만원
에 8만 4천원을 소득세로 공제 하였던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저를 일용 개인 사업 소득자로 신고 했다면 3.3%만 떼는거고 첫 달 입사부터 4대보험을 가입 했다면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료도 아니고 3.3%도 아닌 왜 소득세 5% 공제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과다로 징수하는건지 말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게 있나 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에 8만 4천원을 소득세로 공제 하였던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저를 일용 개인 사업 소득자로 신고 했다면 3.3%만 떼는거고 첫 달 입사부터 4대보험을 가입 했다면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료도 아니고 3.3%도 아닌 왜 소득세 5% 공제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과다로 징수하는건지 말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게 있나 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0:58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회보험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제 내역의 대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공제하고 있는지 확인 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제 내역의 대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공제하고 있는지 확인 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