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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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05**3
2022-01-24 20:40
0
2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75,07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5시간(한 달 100시간) + 토요일 4시간(한 달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추가적으로

주 5일 8시간(한 달 160시간) + 토요일 4시간(한 달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0:52
급여계산은 근로자 수 및 근로조건등을 확인하고 근로조건등의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급여계산은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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