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2최저시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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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93**9
2022-01-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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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서빙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어요. 토, 일 4시간씩 총 8시간을 일하고 2021년도에는 주급 72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시급 9000원으로 책정해서 주급 72000원을 받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2022년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34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시간당 9,160원 이상 반드시 줘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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