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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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93**2
2022-01-24 16: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주면 세금 나간다고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달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20만원 정도더라구요. 큰돈인데ㅠㅠ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1월부터 하루 5시간 30분씩 주 5일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1월부터 하루 5시간 30분씩 주 5일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3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노동자는 그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을 통해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무일 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카드사용내역, 출근부 기록,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노동자는 그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을 통해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무일 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카드사용내역, 출근부 기록,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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