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퍼를 떼고 줬는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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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262**8
2022-0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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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그만둬서 못나간 날을 무단결근으로 친다고 20퍼를 떼고 돈을 줬어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33
실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는 당연합니다.


기본급(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값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덜 받은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헀다고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로 없이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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