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다고 했는데 두달을 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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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63**8
2022-01-24 14: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계약기간은 4월까지인데 자격증공부로 집중이 안되어 2월 중순까지 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중순까지 3주란 시간이 있어서 시간은 충분히 길게 말씀 드렸은데 갑자기 두달은 줘야 할거같다 하셨어요 두달을 계속 더 일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월급제 인경우 사직의사표시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며,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시급제 인 경우 사직의사표시 한 날로 부터 1개월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무단결근시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후,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도 무방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월급제 인경우 사직의사표시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며,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시급제 인 경우 사직의사표시 한 날로 부터 1개월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무단결근시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후,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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