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받는 거 이만큼이 맞나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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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87**8
2022-0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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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목 금 시급 11000원에 5시간 일했고 토요일에 시급 12000원에 10시간 일했어요..!
목 금은 딱히 쉬는시간은 없었고 토요일엔 2시간정도 쉰 것 같아요 세금은 3.3프로 떼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오는 게 맞는건가요..?
220000 정도 받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3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경우
일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기본급>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
일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은 연장근로시간 * 1.5배 * 약정시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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