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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75**6
2022-0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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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화상으로 1월 3일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최대로 설연휴까지 할수있으며 사람이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오케이 하셨구요
근데 계속 사람을 구하지않아 14일쯤 다시 물어봤고 설연휴까지는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있는데 17일날 다음날 신입이 올테니 인수인계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근로끝나는 날을 말씀해주시지않아 신입분께 물어보니 다음주부터 정상근무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번주까지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19일이 되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 마지막근무가 맞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아니다 신입이랑 교대로 설연휴까지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사전에 전혀 언급하지않았고 신입분도 금시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개인적인 사정의 일정의 당겨 그 다음주부터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카톡으로 그러하니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뭐지?딱 한마디 하시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카톡도 오지 않습니다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않고 갑작스럽게 교대근무로 하게됬다는 얘기를 마지막날에 제가 물어보고서야 말해주시는게 좀 어이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화수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 30분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계약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저의 무단퇴사가 되나요?
사장님이 말하는 교육은 다 진행했고 인수인계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즉시해지가 된다면 저의 퇴사일은 19일이 되는건가요?
(사장님은 갑자기 당일날 전화해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바꾸거나 연장 30분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긴했지만 솔직히 좀 싫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26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월급제 인 경우 사직의사 표시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됩니다. 그리고
시급제인 경우 사직의사표시 한 날로 부터 만1개월 지나야만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무단결근시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후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직서 제출 하고 출근 안하셔도 무방하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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