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료 이렇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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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98**7
2022-0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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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들어간 회사입니다 시급은 9500 원이고요
몸이 안좋아서 당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에서 미리 얘기 안햇다고
수습료라는게 있으니 2~3일 더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무한지 하루 이틀 된것도 아니고 22년1월 3일에들어가서 24일 오늘 그만둔다 한건데 무슨 수습료가 있다는건지..
또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날짜를 안 적어서 그런거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다시 서류를 보니 날짜는 안적었지만 수습료라는 글은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찌 모르겠어요 오늘 중으로 연락 달라고 해서요 빠른답변 부탁 드릴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23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월급제 인경우 사직의사표시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 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며
시급제 인 경우 사직의사표시 한 날로 부터 1개월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무단결근시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후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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