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료 이렇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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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98**7
2022-01-24 11:1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들어간 회사입니다 시급은 9500 원이고요
몸이 안좋아서 당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에서 미리 얘기 안햇다고
수습료라는게 있으니 2~3일 더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무한지 하루 이틀 된것도 아니고 22년1월 3일에들어가서 24일 오늘 그만둔다 한건데 무슨 수습료가 있다는건지..
또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날짜를 안 적어서 그런거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다시 서류를 보니 날짜는 안적었지만 수습료라는 글은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찌 모르겠어요 오늘 중으로 연락 달라고 해서요 빠른답변 부탁 드릴께요
몸이 안좋아서 당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에서 미리 얘기 안햇다고
수습료라는게 있으니 2~3일 더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무한지 하루 이틀 된것도 아니고 22년1월 3일에들어가서 24일 오늘 그만둔다 한건데 무슨 수습료가 있다는건지..
또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날짜를 안 적어서 그런거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다시 서류를 보니 날짜는 안적었지만 수습료라는 글은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찌 모르겠어요 오늘 중으로 연락 달라고 해서요 빠른답변 부탁 드릴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4 17:23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월급제 인경우 사직의사표시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 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며
시급제 인 경우 사직의사표시 한 날로 부터 1개월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무단결근시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후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한다면, 월급제 인경우 사직의사표시한 달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 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며
시급제 인 경우 사직의사표시 한 날로 부터 1개월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무단결근시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후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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